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호의 구성 및 권한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지위가 어떤지,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국회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입법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 지위와 구성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기관이며,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입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국회의원과 단원제 그외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교섭 단체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식 지역 대표이기도 하며, 득표율에 비례한 비례 대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단일한 합의체 조직으로 의회를 구성합니다. 주요 기관으로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내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 의사정리, 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100일 이내의 회기로, 매년 1회 개최됩니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합니다. 회의의 원칙으로는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요. 회기 계속의 원칙은 현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다음 회기에 이어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 권한
국회에서는 총 세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비준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둘째,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국가 예산안 심의와 의결권, 결산 심사권이 있습니다. 결사 심사권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국회의 사후 심사 권한을 말합니다.
셋째, 일반 국정에 대한 권한으로 1.국가 기관 구성권이 있습니다. 국가 기간 구성권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헌법 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3인에 대한 선출권이 있습니다.
2. 국정의 감시 및 통제권에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등이 있습니다. 이때, 탄핵소추권은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를 말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기타권한으로 긴급 명령 승인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과 명령 승인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등이 있는데요. 긴급 명령은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수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긴급 재정과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과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재정, 경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일반사면은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을 말합니다.
■입법 과정
입법이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말합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 투표, 공포의 과정을 이루고, 제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행사하며, 개정 제안에 대한 공고를 대통령이 20일 이상합니다. 60일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되는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30일 이내 국민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대통령에 의해 공포됩니다.
법률의 제 개정할 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제출, 국회의장의 회부, 상임위원회의 상정, 본회의의 이송, 환부 및 재의 요구, 공포의 과정을 이룹니다. 법률안이란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회,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국회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 또는 의결을 합니다.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체계, 형식 및 자구 심사를 하여 본희에 상정,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의결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합니다.
법률의 재 개정의 과정에서 정부 이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데 환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여기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고, 상정이란 심사하고 결정한다는 뜻이며, 법제 사법 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소추, 법률안 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구 심사는 용어의 적합성을 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 및 권한과 입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회가 국회 의원,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위원회, 교섭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에는 입법, 재정, 국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 등의 입법 과정의 특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하트 하나
하트 둘
하트 셋
하트가 고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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