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과 특별사면 이라는 주제로 가석방과 특별사면의 의미와 요건,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않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치고 출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다른데 특별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어 출소하는 것이지만 가석방은 출소가 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면 무기형인 경우 20년(소년범 5년)이 경과된 후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유기형은 1/3이 경과된 후 가능합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요건에 맞는 수형자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후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고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인정되면 허가합니다. 그리고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가석방을 진행합니다.
가석방은 무기형인 경우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인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가석방되었다고 끝이 나는 것은 아닌데요.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효력을 잃고, 가석방기간중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취소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석방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합니다.
특별사면
사면이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하는데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하나가 특별사면인데요.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거라면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킵니다.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에 남고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통은 특사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특별사면의 예로 김영삼 정부 때 1993년 3월 6일 사면조치, 1996년 2월 3일 대통령 취임 3주년 사면조치, 1997년 12월 20일 사면조치,
김대중 정부 때 1998년 3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조치,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및 광복절 특사, 1999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조치,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5월 26일 부처님오신날 특사, 2005년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특사,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200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2009년 광복절 특사, 2010년 광복절 특사, 2013년 설 특사,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설 특사, 2015년 광복절 특사, 2016년 광복절 특사,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신년 특사,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석방과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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