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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시사 상식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연장 세부내용은?

by 부이쌤91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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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번 시간에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연장 세부내용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의 내용과 연장된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5단계 시행중인 자치단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중인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동해시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일반 관리 시설 방역관리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인 이하만 허용,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약 2평당 인원을 제한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음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게 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약 2평당 인원을 제한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약 2평당 인원 제한 똔ㄴ 두 칸을 띄우거나 1평당 인원 제한 도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을 띄워 운영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트는 수용인원의 1/3만 입장이 가능하고, 미용업은 약 2평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경륜과 경마는 운영을 중단하며, 체육시설, 문화와 여가시설 등은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내 전체와 고위험 실외 활동에 적용되고, 전시와 박람회, 국제회의는 약 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관중 1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국제항공편 제외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학교 수업은 고등학교는 전체의 2/3를 준수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체의 1/3원칙을 준수합니다.

 

종교 활동은 20%만 참여 가능하고 소모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물류센터 등의 고위험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데 잘도 하겠죠?

 

고위험군을 제외한 기관 및 기업은 적정 비율을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유흥시설과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계식장은 50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며 목욕장업은 약 5평당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됩니다. 

 

영화관은 21세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 운영합니다. PC방, 오락실, 멀티방은 21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 약 2평당 인원 제한 도는 두 칸을 띄워 운영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경륜, 경마,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문화, 여가시설은 3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2m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실외에서 적용을 합니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는 약 5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학교수업은 전체의 1/3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 소모임은 금지입니다.

 

17일까지 연장 세부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먼저 수도권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는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당분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마트나 PC방, 오락실, 미용실, 영화관,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됩니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루어지는 비수도권 역시 단람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실내체육시설은 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큼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키장 내부에 있는 식당, 카페 등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만큼 지킬것은 지켜 더욱 확산을 줄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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