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자 관계와 상속의 순위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13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친자 관계의 친생자와 양자, 상속의 의미와 상속인의 순위,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13번 문항에서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상속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A(남)와 B(여)는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갑과 을이 있다. A와 B는 이혼하면서 갑은 A가, 을은 B가 양육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C는 B와 혼인 신고 후,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D는 A와 혼인 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친자 관계
친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을 통해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를 말하는데,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며,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에는 부에게 인지된 자녀와 인지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양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의제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양된 이후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또한,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 관계와 부양 관계가 존속합니다.
친양자 제도는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의 가능성을 없애고 양자에게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 법원에서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이때,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됩니다.
■상속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사망의 조건은 실종선고, 인정사망도 인정되며,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는데, 이때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거치면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간단한 용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계 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가리키며 아들, 딸, 손자, 중손, 현손 등을 말합니다. 직계 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이르기까지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방계 혈족은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조카, 직계존손의 형제, 자매인 삼촌, 고모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4촌 6촌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나'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즉, 1순위는 아들과 딸, 손자, 중손, 현손 순으로 받게됩니다. 상속의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모 순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받게되며, 4순위는 조카, 삼촌, 고모, 4촌 등이 받게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핵심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법정 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유산 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어도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리
D는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을 하였으므로 갑은 D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와 D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A와 D 사이에 병이 태어났다면 병은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이후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C가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A와 을과의 친족 관계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을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D가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B와 갑과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친자 관계와 상속의 순위라는 주제로 친생자, 양자와 친양자, 상속의 의미와 순위,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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