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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사회탐구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성

by 부이쌤91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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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한국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1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역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땅으로 구성된 영토, 해양으로 구성된 영해,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인 영공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 터전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영해

영해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연안해, 내해, 만,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해 설정이 기준이 되는 기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2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으며, 대한해협의 경우 일본 영토와 인접하기 때문에 3해리입니다.

 

 

영해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정의내리고 있는데요. 첫째, 제2조 영해,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입니다. 1항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2항 이러한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3항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둘째, 제3조 영해의 폭입니다.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제17조 무해통항권입니다.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된다.

 

넷째, 무해통항의 의미입니다.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이때, 무해 통항권국제법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이 당사국의 안전과 질서,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그 영해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다섯 째, 접속수역입니다. 1항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서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a)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b)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2항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영해의 통상 기선연안의 최저 조위선에 해당하는 선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적용하고, 직선 기선영해 기점을 이은 직선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적용합니다. 이때, 최저 조위선썰물 시 바닷물이 가장 멀리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의 해안선을 말하며, 저조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은 동해안 대부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이 있고,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은 서, 남해안, 동해안 일부(영일만, 울산만)이, 대한 해협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수역입니다. 이때, 대한해협우리나라와 일본 규슈 사이의 바다로,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좁은 해협에서는 영해 폭을 3해리로 설정하였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집니다.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집니다. 첫째, 주권적 권리입니다.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관할권입니다.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이 있습니다.

 

■정리

(가)는 직선 기선의 안쪽에 위치하는 수역이므로 내수, (나)는 직선 기선과 영해선 사이에 위치하므로 영해 (다)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영해 설정 시 적용되는 직선 기선입니다. (라)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합니다.

 

영해(나)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해당하고, (다)는 기정이 되는 최외곽의 섬을 연결한 직선이므로 직선 기선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역의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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