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외/한국사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by 부이쌤91 2020. 6.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한국사영역 한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11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11번 문항에서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두가지의 자료를 통해 이 글에서 말한 주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방납인에게 막혀 물건의 값이 몇 배, 몇 십 배가 되니 그 폐해가 오래 되었습니다. 담당 관청을 두어 백성들에게 쌀로 거두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명하기를, "양민은 오래도록 고된 역에 시달려 왔다. ...(중략)... 이제 군포를 1필로 줄일 것이니, 경들은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하였다.

 

첫 번째 자료에는 공물을 쌀로 거두게 하라는 것을 통해 대동법을, 두 번째 자료에는 군포를 1필로 줄이라고 한 것을 통해 균역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 후기 수취 체제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선 후기의 수취 체제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영정법

영정법은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을 말합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더욱 황폐해져 풍흉을 따지지 않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세를 정액화하였습니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크게 상 중 하로 구분하고, 다시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급지를 한정하였는데 경상도는 상하전, 전라도와 충청도는 중중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5도는 하하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영정법으로 인하여 징세액은 낮아졌으나 농민의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동미와 삼수미 결작 등의 세금과 각각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를 추가로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숙종 때부터 징수할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지역에 할당하는 비총법이 시행되고 영조 때 법제화되었습니다.

 

■대동법

대동법은 조선시대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를 말합니다. 조선의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방납이라는 제도로 백성의 부담은 한중 가중되고, 착취하는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이가 대공수미법을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량 부족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미곡으로 납세하도록 장려하였지만 전쟁 중 군량을 조달하려던 목적은달성하기 어려웠고, 전쟁이 끝날 무렵 토지 1결에 쌀 2말씩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쌀의 양이 매우 적고 현물로 징수하는 일이 많아 1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공납의 폐해가 다시 일어났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공수미법 시행을 제안하고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명했습니다. 중앙에 선혜청과 지방에 대동청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인조가 왕에 등극한 이후 대동법의 확대 실시론이 제기되다가 효종 즉위 후에 삼남에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를 시작으로 숙종에는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등 대동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 세액도 12말로 통일되었는데 쌍 대신 베, 무명, 돈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공과 진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백성들의 이중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대동법 실시 후 공인이 등장하였는데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 발달을 촉진시키고,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켰으며,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공인층의 성장으로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신분질서가 동요하게 됩니다.

■균역법

균역법은 조선 군역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만든 세법입니다. 2필씩 징수되던 군포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고, 균역청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 염세, 전세 등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군역은 처음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에게 부과하여 이를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어 정군을 보인이 경제적으로 돕게했습니다. 임진왜란 후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여 군역으로서의 군포는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정의 문란으로 돈 있고 세력있는 양인은 관리와 결탁하여 군역을 면제받고, 무력하고 가난한 양인만이 군역을 지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미 사망한 군역 대상자에게도 그 몫을 가족에게서 징수하는 백골징포, 16세 미만의 어린아이까지 군포를 징수하던 황구첨정, 군포 부담자가 도망하면 친척에게 군포를 징수하던 족징, 이웃에 연대책임을 지워 군포를 징수하던 인징 등 횡행하였습니다. 

 

영조 때 양역의 실태파악에 노력하고 양인의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양정수와 군포필수를 조사 수록한 양역실총이 반간되어 군포의 감필할 경우의 부족한 군포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가 너무 많아 실행하지 않고 군포 2필을 1필로 감필한다는 선포를 하고 이에 따라 각 군문에 부족한 군포를 보충해 주는 급대재정의 마련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격에는 변동이 없어서 군역대상자의 도망은 여전하였으며, 도망자와 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양인이 부담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철종 때 농민반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리

대동법은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농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무명이나 베 등을 ㅗ징수하게 한 것으로,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후 점차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균역법은 농민에게 군포 1필을 징수하고, 줄어든 군포 수입은 선무군관포와 결작 징수 등을 통해 보충하게 한 제도로, 영조 때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 주제는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이 적절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조선 후기 수체 체제 개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라는 주제로 백성들을 위해 수취 체제를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민층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개선책을 마련하지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일이 없던 시기입니다. 과연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반응형

'그외 > 한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려 공민왕의 정책  (12) 2020.07.14
신군부 세력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8) 2020.07.01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2) 2020.06.23
을사늑약의 내용과 결과  (3) 2020.06.21
조선 세조의 체제 정비  (9)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