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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

by 부이쌤91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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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목차정보

2.기관, 외국인 순매매 거래량

3.팬더멘털

4.종목분석 리포트

 

1.종합정보

삼성중공업은 19일에 고가 7,630원(상한가 9,760원), 저가 7,450원(하한가 5,260원), 거래량 4,236,250주, 거래대금 32,019 백만으로 전일 대비하여 50원 오른 7,56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6조 6,528억원으로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56위며, 상장주식수는 880,000,000주입니다.

삼성중공업 종합정보

 

2.기관, 외국인 순매매 거래량

삼성중공업의 순매매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4주와차 12월 1주차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 편 이었지만 12월 2주차에는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오르면서 지금에 와서는 등락의 변동이 잦습니다. 거래량도 12월 18일에 13,795,074주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기관, 외국인 순매매 거래량

 

3.팬더멘털

삼성중공업과 동종업계로는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HSD엔진 등이 있습니다. 자산은 연간이나 분기를 봐도 HD한국조선해양이 압도적이며, 그 외에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HSD엔진 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3년이 시작하고 줄곧 자산총계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팬더맨털

 

4.종목분석 리포트 : LNG 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

4.1 영국 중재재판소의 삼성중공업 패소 판결

삼성중공업과 SK 해운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진행 중인 한국형 화물창 적용 LNG 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에서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LMAA)는 삼성중공업의 패소를 판결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해 2.9 억 달러(3,781 억원)을 SK 해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중재에서 다뤄진 이슈는 2 가지, 1) 하자 선박의 미운항 손실 2)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하락 이었으며, 1)은 기각되고 2)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다. LMAA 에 계류된 중재를 포함하여 국내 법원에서 진행중인 것까지 해당 선박 관련 소송 및 중재는 총 4건이다. 당사자는 선주인 SK 해운, 용선주인 KOGAS,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며 서로 원고와 피고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화물창 원천기술사인 KC LNG TECH 는 KOGAS 의 50.2%자회사지만 국내 빅 3 조선소 역시 동사의 출범 시 합작 출자하여 각각 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기도 한 바 본 건의 이해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4.2 조선소 잘못으로 보긴 어려워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인도한 200 척이 넘는 대형 LNG 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겼음을 감안하면 선박의 하자가 조선소 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국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에서 KOGAS및 자회사 KC LNG TECH의 화물창 설계상의 하자 및 귀책을 인정하고 삼성중공업과 SK 해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OGAS 는 항소 중이지만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LMAA 에 계류된 사안은 SK 해운과 삼성중공업만을 당사자로 한 것으로, KOGAS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적인 중재입니다. 중재 결과와는 별개로 삼성중공업, SK해운, KOGAS는 본 건의 전체적 해결을 위해 3자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협의 불발 시 삼성중공업은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토대로 KOGAS 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4.3 중재법원 판결은 참고사항

조선-해운업의 중재라는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소송 진행에 대한 낭비를 서로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LMAA 의 판결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판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이 우선합니다. 통상 국적이 다른 선사와 조선소간의 분쟁이 있을 시 자국이 아닌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 소송보다 중재법원의 진행이 빠르지만, 본 건은 이례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었으므로 법원 판결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온 법원 판결결과가 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중재 판결액 3,781억원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자간 협의결과에 따를 일이지만 KOGAS및 자회사인 KC LNG TECH의 화물창 설계상 귀책이 인정되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건조 책임자로서 일부 책임만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중재결과 및 협의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소송충당금 등의 형태로 4분기 실적에 영업외 손실로 반영할 전망입니다.

 

 

4.4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아님, 기업가치 변동은 없을 것

본 건으로 인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변동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형 화물창 도입은 빅 3 조선소와 국영기업인 KOGAS, 그리고 국적선사인 SK 해운이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선의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시범 조선소로 선정되어 국익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는 화물창 설계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전세계 최우수 시공 능력은 지금까지 건조하여 운항 중인 236 척의 LNG 운반선이 증명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타 건조선박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례는 없다. 본 건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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