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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부양의무제 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by 부이쌤91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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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는 주제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내용과 생계급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시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기준에 해당되어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재산을 고려했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1월부터는 이러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만 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올해는 만 30세 이상 모든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로 약 15만 7000가구가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되는데요.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찬반입장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2항의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과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내용을 토대로 시행되었는데요.

 

부양의무제 폐지

 

앞서 말했듯이,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양의무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제는 폐지에 앞서 유지와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부러 부모를 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늘어나고, 악용 우려가 크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주장합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아동학대를 당한 자녀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가해자를 부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부양받지 못해도 잠재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제 폐지로 경혼 및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2항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이게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1인가구와 2인가구만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경우 소득이 527,158원 이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2인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경우 소득이 897,594원 이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조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조건으로는

 

첫째, 일상 생활이 매우 어려운 정도,

 

둘째,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할 때,

 

셋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넷째,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섯째,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이 없을 경우,

 

부양의무제 폐지

 

여섯째,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 없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곱째,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 또는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

 

여덟째,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아홉째, 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당장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열번 째, 근로자로서 일정선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 미만인 자

 

지금까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내용과 부양의무제에 대한 찬반 입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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