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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사전/사회탐구

기본권의 유형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의 내용

by 부이쌤91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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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권의 유형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의 내용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7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의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의 의미와 성격, 종류,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

7번 문항에서는 기본권 유형 A~C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기본권의 유형중에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을 구분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앞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되었고, 더 이상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A를 침해당했다.

 

-을은 자신을 원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B를 침해당했다.

 

-병은 수사 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C를 침해당했다.

 

갑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못하는 사회권을 침해당했고, 을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청구권을 침해당했으며, 병은 수사 기관에 불법 체포되어 자유권에 침해당했습니다.

 

■기본권

기본권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조항들로 인권과 다르게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권은 천부 인권 사상과 입헌주의 사상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되는데, 천부 인권 사상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으로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입헌주의 사상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하는 것인데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문제에 언급된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권

자유권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권을 말합니다.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원칙들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부터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까지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유권은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아야 보장, 실현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체의 자유에는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영장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이 있는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항 체포-구색-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가진다.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곤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정신적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

 

사회, 경제적 자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이 있는데,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청구권

청구권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이며, 적극적 권리입니다.

 

청구권의 종류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는데,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원권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재판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를 진술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사회권

사회권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으로 강조되었고,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며,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적극적 권리이며, 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권의 종류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룰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호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탕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잇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청구권은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가 아니며,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받는 열거적 권리입니다.

 

기본권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본권의 유형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의 내용에 대해 의미와 내용, 헌법 조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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