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해당하는 모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해당하는 모임, 주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인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지 1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것으로 동창회, 동호회, 회식, 계모임, 신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 정모 등의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주말 부부나 기숙하던 가족 중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며,..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