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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양도소득세란? 신고방법 납부방법 비과세 등 총정리

by 부이쌤91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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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신고방법 납부방법 비과세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란? 신고방법 납부방법 비과세 등 총정리라는 주제로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세율, 확정 신고, 분할납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 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 영업권, 골프장/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특정 자산
- 파생상품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매매, 교환, 법인 현물출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신탁해지, 공동소유 토지 분할,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비과세 및 감면 사례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
- 장기임대주택 양도
- 신축주택 취득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구조조정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자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신고/납부 절차, 비과세/감면 규정 등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중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 주택 및 주택 정착 토지(도시지역 5배, 비도시지역 10배)까지 비과세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 2021년 12월 8일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 3년 이상 보유 시 연간 3% 특별공제, 최대 30% 공제
-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건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양도 시
-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 20%p 가산
- 예외: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인상

이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중과세 요건이 복잡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1.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소득 계산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3. 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4. 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주요 내용

- 취득가액: 토지·건물 구입 대금, 건축비 등
- 필요경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
- 단, 전세보증금 반환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3~30% 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세율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산 종류, 보유기간, 등기 여부 등에 따라 다양
- 최저 6%에서 최고 75%까지 변동
- 단,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비과세

이처럼 양도소득세 산정은 복잡한 편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신고 및 납부 기한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
- 예) 2016년 7월 5일 양도 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16년 9월 30일

2. 양도시기 기준
- 원칙: 대금 청산일
- 예외: 대금 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3. 신고 및 납부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4. 가산세 부과
- 예정신고 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부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신고 및 납부 기한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2. 신고 및 납부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3. 확정신고 필요 경우
- 양도차익이 연간 2,000만원 초과
-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

이처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자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 확정신고 대상
-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2022년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2. 확정신고 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확정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4. 확정신고 시 제출 서류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증빙서류

5. 양도소득세 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본자산: 기본세율 적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별도 세율 적용

6.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따라서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1. 분할납부 대상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3. 분할납부 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4. 분할납부 절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 신청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5.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 분할납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 가산세 부과
- 분할납부 신청 후 사정 변경 시 전액 일시납부 가능

예를 들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2,500만 원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을 분할납부 가능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750만 원(1,500만 원의 50%)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 양도소득세란? 신고방법 납부방법 비과세 등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란? 신고방법 납부방법 비과세 등 총정리라는 주제로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세율, 확정 신고, 분할납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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