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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 총정리

by 부이쌤91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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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 총정리라는 주제로 부동산 종합부과세의 대상 및 과세기준, 납부 방법, 감면 제도와 종합부과세의 내용, 납부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종합부과세

부동산 종합부과세 개요

부동산 종합부과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종합부과세 대상 및 과세기준

- 대상: 개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 과세기준: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
- 과세표준: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0.5% ~ 3% 차등 적용


부동산 종합부과세 납부 방법

- 납부기한: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방법: 지방세 전자납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지방세 납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


부동산 종합부과세 감면 제도

- 감면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면 비율: 50% ~ 100% 감면


부동산 종합부과세 관련 정보 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 서초구 홈페이지


재산세 소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입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건축물과 토지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종합부과세와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종합부과세의 도입 목적과 주요 내용

부동산 종합부과세 도입 목적

부동산 종합부과세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 부동산 투기 억제: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종합부과세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 과세 기준: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
3. 과세 표준: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
4.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0.5% ~ 3% 차등 적용
5. 납부 기한: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6. 납부 방법: 지방세 전자납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지방세 납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
7. 감면 제도: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50% ~ 100% 감면 적용

이와 같이 부동산 종합부과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과세 대상, 기준, 납부 방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부과세의 납부의무자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요약하면, 주택의 경우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1. 개인 납세의무자
- 거주자: 주소지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

2.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법인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재지

3. 비거주자 개인 또는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없는 경우
-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요약하면,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납세지가 달리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소지 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의 경우 공시가격 최고 주택/토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추가로, 납세지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조 등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 주택
-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한 금액
-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 공제

2.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납세의무자별 토지 공시가격 합산액 - 5억원
-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납세의무자별 토지 공시가격 합산액 - 80억원
-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이 비율이 적용되며, 계산 결과가 영보다 작은 경우 영으로 간주됩니다.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이유는 부동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1. 주택분
- 2주택 이하 소유
- 3억 원 이하: 1‰(1천분의 6)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50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8))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360만 원 + (6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12))
-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960만 원 + (12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16))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6,280만 원 + (50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22))
- 94억 원 초과: 15,080만 원 + (94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3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 3억 원 이하: 1‰(1천분의 12)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16))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50만 원 + (6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22))
-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230만 원 + (12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36))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8,070만 원 + (50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50))
- 94억 원 초과: 19,070만 원 + (94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60))

2. 토지분
- 종합합산 과세대상
- 15억 원 이하: 1‰(1천분의 10)
-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1,500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20))
- 45억 원 초과: 7,500만 원 + (45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30))
- 별도합산 과세대상
- 200억 원 이하: 1‰(1천분의 5)
-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1억 원 + (200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6))
- 400억 원 초과: 2억 2천만 원 + (400억 원 초과 금액의 1‰(1천분의 7))

이와 같이 주택과 토지의 유형 및 소유 현황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형평성 있는 과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내용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연령별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 만 70세 이상: 30%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 15년 이상: 50%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1세대 1주택자 범위 및 제외 기준

1세대 1주택자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세대원 중 1인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신혼부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처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는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 총정리라는 주제로 부동산 종합부과세의 대상 및 과세기준, 납부 방법, 감면 제도와 종합부과세의 내용, 납부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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