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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by 부이쌤91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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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라는 주제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조건과 요건, 청년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내용의 요약입니다. 첫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지불, 둘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셋째,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넷째,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일부 예외 조건 있음), 다섯째,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여섯째,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등의 문제 없어야 하며, 일곱째,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불가능(단, 물건지가 목적물이거나 퇴거 시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계약 조건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5%를 지불한 자이며, 연령 및 세대주 요건으로는 첫째,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둘째, 쉐어하우스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 요건으로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중복대출 금지이며, 특정 조건 하에서 임차중도금은 예외적 중복 허용합니다.

다음은 소득 조건입니다. 첫째,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둘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셋째,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소득도 가능하며,자산 요건으로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신용도 요건으로는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요건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하고, 단, 물건지가 목적물이거나 퇴거 시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 조건

대상주택 요건으로는 첫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명의 기숙사도 가능 (단,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 필수), 셋째,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넷째,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요건으로는 첫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둘째,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허용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명의 기숙사도 대상주택에 포함하며, 단,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요건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청년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숙사도 대상주택에 포함되지만,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1호당 최대 2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로는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담보별 한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 규정에 따르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무소득자 또는 연간소득 15백만원 이하자: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입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주택유형, 연령,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특히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따른 대출비율 차이, 담보별 한도 기준,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식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추가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입니다.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3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이며,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입니다. 또한,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는 주거안정 월세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서 체결(2024.12.31.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입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최종 적용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원의 27살 청년이 3억원 주택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다면, 기본 금리 2.1%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매월 약 35만원의 이자만 납부하면 되어 일반 월세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라는 주제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조건과 요건, 청년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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