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사면1 가석방과 특별사면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과 특별사면 이라는 주제로 가석방과 특별사면의 의미와 요건,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않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치고 출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다른데 특별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어 출소하는 것이지만 가석방은 출소가 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면 무기형인 경우 20년(소년범 5년)이 경과된 후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유기형은 1/3이 경과된 후 가능합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요건에 맞는 수형자에 대해 법무부 가석.. 2021.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