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총정리라는 주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처리과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부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 도입
- 피해자 요건이 보증금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
- 국민의힘은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
-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대책
-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1,80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강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 이행을 더욱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현재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
-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임대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선구제 후회수' 방식 도입: 정부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
- 피해자 요건 완화: 보증금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
-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로 반대 입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
-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 국회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대책
-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1,80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강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 이행을 더욱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현재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
-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임대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안
-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피해자가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경매 과정에서 LH가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였을 경우엔 그 차익을 피해자 임대료로 차감하고,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남은 차익을 보증금 손해 회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총정리라는 주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처리과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원 프로필 총정리 (0) | 2024.05.28 |
---|---|
징검다리 연휴란? 총정리 (0) | 2024.05.28 |
우주항공청이란? 위치 개청 채용 총정리 (0) | 2024.05.28 |
6월 공모주 시프트업 청약 공모가 총정리 (0) | 2024.05.27 |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총정리 (0) | 2024.05.27 |